1.입주안내
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(예비창업자)
-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.
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.(단,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공동창업자, 공동대표,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
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-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
-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
2. 1인창조기업 지원서비스
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공간(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), 마케팅, 판로개척, 투자유치 등을 지원
사무공간: | 사무(작업)공간 및 회의실, 상담실,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|
경영지원: | 세무·회계·법률·마케팅·창업 등 전문가 상담, 교육,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(무료) |
사업화지원: |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(기업)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,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|
시설이용: | 팩스, 프린터,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|
네트워크: | 입주기업 및 이업종간의 기술 및 업종 정보 교류 |